경기도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을 5월 1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연령, 거주지, 근무, 소득의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1차 모집에서 약 3,7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내용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2회 모집합니다. 이번 1차 모집은 5월에 진행하며 2차 모집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3,70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 기간
✔️ 1차 모집 : '23. 5. 1.(월) 09:00 ~ 5. 15.(월) 18:00까지
✔️ 대상자 발표 : '23. 6. 16.(금) 예정
※ 대상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신청 자격
연령과 거주지 그리고 근무와 소득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 접수기준일('23. 5.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8. 5. 2. ~ 2005. 5.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 접수기준일('23. 5. 1.) 이전부터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 요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3. 2. 1. 이전(2월 1일 포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소득 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장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고 "직장보험료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아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제외 대상이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급 방법 :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해당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 해당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 신청 절차
① 신청 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②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 이 단계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자 본인 인증
⑤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⑥ 재직자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⑦ 현 직장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⑧ 타 사업 참여 여부 확인
⑨ 해당자에 한해 기타 서류 첨부 후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아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입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3. 5.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아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현 직장 장기 재직자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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