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 2023. 5. 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 자격 신청 서류

 

원금을 두 배 이상으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을 6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의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000명이나 늘어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내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3분 만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연령, 소득 및 재산, 유사사업 중복참여 등에 관하여 '예/아니요'로 간단하게 선택만 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청년 두배통장 신청 전 자가진단

 

그럼 빠르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까지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입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 매월 한 번 정해진 약정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만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본인 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매칭 지원액 10만원 15만원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 매칭 지원금은 본인 저축이 확인된 후 익월 20일 이후에 적립됩니다.

ex) 11월에 참가자가 본인저축액을 입금했으면, 12월 20일 이후에 11월 매칭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자동이체 말고 수동으로 본인 저축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말까지 이체를 해야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해지 신청은 마지막 저축 후 2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ex) 23년 10월에 참가자가 마지막 본인저축액을 입금했으면, 12월에 만기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월에 재단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총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23. 5. 22.) 거주지, 연령, 근로이력,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서울시를 벗어나 타 시도로 이사하게 되면 중도해지 됩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근로이력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23. 5. 22.) 이전 1년간('22. 5. 22. ~ '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근무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소득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6. 1. ~ '23. 5. 1.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올해부터 중간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 중 소득이 변동되어도 중도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22. 6. 1. ~ '23. 5. 1.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모집 인원

✔️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종로구
199명
중구
187명
용산구
258명
성동구
301명
광진구
430명
동대문구
396명
중랑구
447명
성북구
441명
강북구
367명
도봉구
340명
노원구
485명
은평구
489명
서대문구
360명
마포구
400명
양천구
394명
강서구
592명
구로구
415명
금천구
341명
영등포구
408명
동작구
441명
관악구
652명
서초구
306명
강남구
395명
송파구
517명
강동구
439명

 

4)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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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 또는 근로장학생인 경우

 

 

2. 신청 및 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전 자가진단

 

1)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or 우편 접수 or 이메일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불가합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분만 인정됩니다.

✔️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만 인정됩니다.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만 인정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하신 후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식)희망두배 청년통장.hwp
0.15MB

 

필수 서류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선발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 1차 심사 :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2차 심사 : 산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 > 근로기간 > 만기 시 사용계획 >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재산 순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4) 유의사항

✔️ 약정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금)이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에 접속하여 선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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