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 / 2023. 5. 27.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안내 - 자격 신청 서류

 

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을 5월 31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에 진행한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에서도 1,7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릴테니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내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월 4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차 모집 기간 : `23. 5. 31.(수) 09:00 ~ 6. 20.(화) 18:00까지

※ 2차 모집에서 1,700명을 모집합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 `23. 7월 중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소득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지원금 : 월 4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합니다.(최대 120만 원)

 

✔️ 취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조기 취·창업 하여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금과 취업성공금을 합쳐 최대 120만 원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아래의 연령, 가구소득, 거주, 취업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공고일(`23. 5. 31.)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1963. 6. 1. ~ `1988. 5. 31. 출생자)

 

✔️ 가구소득 : 건강보험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 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이며,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합니다.)

 

가구원 수 :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이며 본인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와 형제·자매까지도 가구원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만약 부모와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키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도 합산해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기준 100%)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로그인하신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장보험료 조회 화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조회

 

✔️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거주자(`2022. 5. 31. 이전부터 거주)

 

✔️ 취업 :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근로 중이며,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④ 직접일자리사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참여자

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 참여자

 

※ ①, ②, ③, ④의 경우 동시참여는 불가능하나 타 제도가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된 후부터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급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 :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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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사행업소 등은 사용 제한됩니다.

 

 

2. 신청 및 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 가기 ]

 

신청 절차

① 회원가입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③ 약관 동의를 한 후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파일을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자세한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pdf
1.28MB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제출 불필요

 

자세한 필수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발급)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pdf
0.69MB

 

✔️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아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②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③ 재직증명서 : 주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필수

④ 취약계층 확인증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주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교육 참석,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전조사 응답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1522-358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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