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복지 혜택을 신청하실 때 기준중위소득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기준으로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한 후 50번째에 해당되는 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럼 빠르게 가구원수 별, 퍼센트 별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표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비해 4인가구 기준 5.47%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그 밖의 퍼센트별 중위소득
나의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여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그리고 의료급여정보를 입력하시면 나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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