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 2022. 12. 8.

모르면 손해보는 부모급여 총정리!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지원내용

3. 부모급여 조건

4.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윤석열 대통령이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내세운 정책입니다.

만 0세~1세(0개월 ~ 23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새 정부의 5년간 경제 정책의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에도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금액이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경제정책방향 저출산 대응
△ 저출산 대응 중 '부모급여' 내용 / 출처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2. 부모급여 지원내용

2023년만 1세 미만(0~11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70만원 지급되고, 만 1세부터 만 2세 미만(12~23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 1세 미만(0~11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100만 원 지급되고, 만 1세부터 만 2세 미만(12~23개월)인 아이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 2023년~2024년 부모급여 △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의 부모급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확한 예산안과 정책내용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3. 부모급여 조건

현재까지 발표된 부모급여 지급 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 없이 만 0세 ~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모두 지급됩니다.(엄마와 아빠 통합으로 한 가정에만 지급!)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도 지급 대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

 

② 오프라인

  - 필요한 서류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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