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 2022. 12. 7.

2023년 보육수당(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의 모든 것!

보육수당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의 보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수당 관련 예산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육수당의 대표적인 3가지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부모급여)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에게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합니다. 단,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지급 금액 및 방식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에 지급합니다. 단, 고향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에 배치되어있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APP)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아동수당 신청하기 / 출처 : 복지로

 

정부 24 웹사이트(http://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 아동수당 신청하기 / 출처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즉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출생한 다음 달에 신청하여도 소급 적용되어 들어옵니다.

 

 

 

2. 양육수당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미이용 하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요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에게 지급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합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만 0세 ~ 만 1세까지 지급)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즉 21년생은 만 0세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및 방식

양육수당 지급 금액 표

현금으로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지급일은 2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아동수당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아동수당 방법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웹사이트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영아수당(부모급여)

영아수당은 22년 이후로 출생한 아동들에게 만 0세~만 1세(0~2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21년생까지 받는 양육수당의 금액을 22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2년 동안(0~23개월) 늘려준 수당입니다. 현재 2022년에 받는 영아수당은 0~23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지원 금액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생기는 부모급여 알아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부모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설아빠 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지원내용 3. 부모급여 조건 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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