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2. 17.

2023년 신설되는 미혼청년 특공 총정리!

 

그동안 공공분양 청약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를 중심으로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졌지만 2023년부터는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혼청년 특공(특별공급) 총정리

 

목차
1. 미혼청년 특공 지원 내용
2. 미혼청년 특공 공급 방식
3. 미혼청년 특공 자격 요건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지원 내용

▷ 국토교통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임대거주 후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2. 공급 방식

▷ 공급 비율 : 전체 공급물량의 15%를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배정합니다.

 

우선 공급(30%) :  배정된 물량 중 근로기간(소득세 납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본인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잔여 공급(70%) : 우선공급(30%)을 제외한 잔여물량 70%는 본인 소득과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우선 및 잔여공급 배점 방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우선 및 잔여공급 배점방식

 

3. 자격 요건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 ~ 39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청년층(1인 가구)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

※ 순자산 = 부동산가액(공시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특별공급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주택소유 이력,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개년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소유 이력,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확인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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