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2. 12. 12.

청년 행복주택 - 자격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총정리

 

목차
1. 입주 대상(자격)
2. 거주 기간
3. 임대료
4. 신청 방법

 

1. 입주 대상(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2)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입주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행복주택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청년 행복주택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출처 : LH

 

2. 거주 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거주 기간
행복주택 계층별 거주 기간 / 출처 : LH

 

▷ 행복주택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세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에는 자동차, 자산, 주택 소유가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 초과 시 할증비율
행복주택 할증비율

 

3.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정확한 임대료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대학생·청년 등 1인 가구에는 전용면적 16㎡, 21㎡, 26㎡를 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는 36㎡ 이상을 주로 공급합니다.

 

4. 신청 방법

(1) 먼저 마이홈(www.myhom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공공주택찾기」를 눌러줍니다.

마이홈 행복주택 공고 찾기
마이홈 행복주택 공고 찾기 / 출처 : 마이홈

 

(3) 「행복주택」을 누르고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행복주택 마이홈 공고 찾기행복주택 마이홈 공고 찾기
행복주택 마이홈 공고 찾기 / 출처 : 마이홈

 

(4) 관심 있는 공고명을 클릭하신 후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눌러줍니다.

행복주택 마이홈 공고 찾기
행복주택 마이홈 공고 찾기 / 출처 : 마이홈

 

공고대상과 공급기관을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급하는 각 공사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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