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 2023. 1. 6.

기저귀 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 - 대상부터 신청까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육아를 지원하고자 기저귀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다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총정리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지원 기간
4. 신청 방법
5. 이용 방법

 

1.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표
기준중위소득 80%

 

자녀가 2인 이상이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기준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저귀 바우처 지원 내용

2023년부터는 매월 기저귀(80,000원)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영유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영유아 지원 기저귀 바우처 / 출처 : 기획재정부

 

3. 기저귀 바우처 지원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포인트는 3개월 주기로 생성됩니다.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분의 금액 모두를 지원합니다.

ex) 출생일 기준 5개월째 날부터 6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19개월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4.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자

▷ 영아의 부모

▷ 영아의 부모가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 관계공무원

 

2) 신청 장소

(1) 오프라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저귀 바우처 검색하기복지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 클릭복지로 기저귀 바우처 신청하기
기저귀 바우처 신청하기 / 출처 : 복지로

 

3)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4)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하여 문의가 있을 시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5. 기저귀 바우처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카드별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가 상이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기저귀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오른쪽 퀵메뉴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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